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파를 구입한 후 품질보증기간 1년 내에 소파 가죽이 심하게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2회 수리를 받았으나 재발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