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구 매장에서 100만원 중 선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5일 후 소파를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업자의 귀책으로 소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선급 환급과 함께 물품대금의 10%(10만원)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할 경우 물품대금 대비 선금의 비율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자가 선금 이외에 해당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선금 환급과 함께 물품대금의 10%인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금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양 당사자 간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