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구 매장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소파 제작 작업 착수 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주문제작형 가구를 이유로 소파 전체 금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선금 이외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를 구입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할 경우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따라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소파 제작 작업 착수 이후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선금 이외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파가 주문제작형 가구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