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구 매장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소파 제작 작업 착수 3일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주문제작형 가구를 이유로 소파 전체 금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를 구입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할 경우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따라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소파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파가 주문제작형 가구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