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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가구를 구입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할 경우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따라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소파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파가 주문제작형 가구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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