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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지급한 선금에서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를 구입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할 경우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따라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가구 배송 1일 전에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물품대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맞춤) 제작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위약금(물품대금의 10%)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주문 제작 가구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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