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 o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만료점으로 정하여진 시·분·초에 기간이 종료(제156조)
□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계산 o 기간의 초일 다음날부터 기산,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초일부터 기산(제157조)
※ 청약철회기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라는 기간의 계산은 계약 다음날부터 기산 o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제159조) o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 산입(제158조) o 주?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는 기간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제160조 제2항) o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 이 만료(제160조 제3항) 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제161조)<예시>? 2014. 5. 2. 10시부터 11시간이라고 하는 경우 만료점은 2014. 5. 2. 21시 ? 2014. 8. 1. 10시부터 7일간이라고 하는 경우, 기산점은 2014. 8. 2. 0시이고, 만료점은 2014. 8. 8. 24시 ? 2014. 8. 1. 10시부터 14일간이라고 하는 경우, 기산점은 2014. 8. 2. 0시이고, 만료점은 2014. 8. 18. 24시(2014. 8. 15. 은 광복절로 공휴일, 같은 달 16. 은 토요일, 같은 달 17. 은 일요일임) ? 1996. 1. 30. 10시에 출생한 자는 2015. 1. 30. 0시에 성년(만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