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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권리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제168조) o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기간을 새로 기산(제178조 제1항) o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 발생(제16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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