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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o 일반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o 상사 채권 : 5년(「상법」 제54조) o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채권(「민법」 제163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목적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o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채권(「민법」 제164조)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 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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