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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비자는 상품 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채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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