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6년 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대금 550,0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서를 보내온 바, 생각해 보니 당시 이미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 완납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비자는 상품 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채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