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벽지로 도배업자에게 의뢰하여 집 전체의 도배 공사를 하였는데 벽지의 불량으로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었습니다. 벽지 판매업자에게 시공비용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벽지만 교환해주겠다 하는데 시공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시공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벽지 판매업자는 물건(벽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벽지의 교환과 시공비의 배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벽지로 도배업자가 시공한 경우 「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에 따라 도배업자에 대해서는 재시공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도배업자에게 벽지의 선택과 도배 일체를 의뢰하였다면 도배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