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주택 분양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59m2, 공용면적16m2, 서비스면적13m2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전용면적 55m2, 공용면적 14m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업자는 서비스면적이 계약서의 13m2에서 실제 19m2로 증가하여 전체 면적은 차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서비스 면적 증가를 이유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감소가 문제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액 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며, 서비스면적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해당하여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되고, 등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면적 증가를 이유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감소가 문제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액 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분양계약은 분양면적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계약이므로 인도된 주택의 면적 부족은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면적 부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