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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사 소속이 아닌 판매원으로 하여금 판매계약서에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외견상 그 판매원으로 하여금 자사 상품의 판매를 대리(표현대리)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따라 그 판매원의 행위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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