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매원과 계약하여 설치·시공한 농산물건조기의 모델이 계약 제품과 달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서상의 판매업체는 판매의 편의상 계약서에 자기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 판매원은 사실상 자사 소속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사 소속이 아닌 판매원으로 하여금 판매계약서에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외견상 그 판매원으로 하여금 자사 상품의 판매를 대리(표현대리)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따라 그 판매원의 행위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