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백화점 세일기간 중 20% 할인가격으로 에어컨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주일 내에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백화점은 제품의 품귀를 이유로 1개월 이상 배송을 지연하다가 세일기간이 종료되자, 정상가격을 지급해야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행지체 후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계약의 불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소비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시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제548조 제2항 및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금에 지급일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