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행지체 후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계약의 불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소비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시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제548조 제2항 및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금에 지급일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