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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당사자 상호 이행의무가 발생하며, 일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상대방은 본래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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