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받은 아파트에 새시를 270만원에 시공한다는 안내 팸플릿을 보고 계약금 30만원을 송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에 임박하자 다른 업자들이 동일 평형의 새시를 200만원에 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새시 가격이 너무 고가이므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격 차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행을 제공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 상품이라도 판매가격은 거래장소나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을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가격의 차이를 사유로 계약 취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행을 제공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