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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행을 제공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 상품이라도 판매가격은 거래장소나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을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가격의 차이를 사유로 계약 취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행을 제공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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