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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취소에 의해 계약이 이미 소급하여 무효가 된 상태이므로 상품의 반환 후 법원의 지급 명령 청구에 대하여 취소 통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기간(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고 강제 집행력이 주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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