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가 상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한 달 후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통지하였습니다. 취소 통지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취소에 의해 계약이 이미 소급하여 무효가 된 상태이므로 상품의 반환 후 법원의 지급 명령 청구에 대하여 취소 통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기간(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고 강제 집행력이 주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