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2학년(만17세)인 자녀가 다이어트 식품을 550,000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0,000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을 취소하면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의 반환은 손상되거나 일부 소비한 상태라도 현재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로서 그 계약행위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면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의 반환은 손상되거나 일부 소비한 상태라도 현재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45조(법정추인)에 따라 취소 통보 전에 가격의 일부라도 보호자의 명의로 지불하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인정(추인)하는 것이 되어 취소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지급하기 전에 ‘나중에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이의의 보류)’를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보해두면 대금을 지급 후에도 취소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