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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일반정수기가 광고된 냉온정수기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는 광고된 냉온정수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품 지급 광고는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에 따라 ‘현상광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경품응모자와의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행사 주최자는 당첨자에게 당연히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경품으로 대체 제공하는 경우라도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급 동가의 유사 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일반정수기가 광고된 냉온정수기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는 광고된 냉온정수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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