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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공 상태가 분양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 제시된 것과 내용 또는 재질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분양가격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광고나 견본주택과 같은 내용 및 재질로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계약 내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실내장식 등은 분양사업자에 의해 이행되고, 이들 모두 분양가격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들의 시공에 대한 내용이 분양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 상태가 분양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 제시된 것과 내용 또는 재질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분양가격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광고나 견본주택과 같은 내용 및 재질로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 ‘자재의 품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급 동가의 자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사용된 자재의 등급과 가격에 대한 검증에서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 표시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재의 차이로 인한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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