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후조리원 제휴업체에서 50일 기념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하여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성장앨범(100일, 6개월, 돌사진)을 계약하였습니다. 50일 사진 원판을 보니 사진이 맘에 들지 않아 성장앨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계약서에 있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총금액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기에,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가 과중하다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0일 기념사진은 무료로 진행되었고, 100일 사진부터 시작되는 성장앨범은 개시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전 계약해제 통보한다면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이미 수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