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장앨범 패키지 계약을 하고 만삭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퀄리티가 맘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만삭사진을 찍었으니 계약서대로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총금액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기에,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가 과중하다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만삭 사진을 촬영하였기에 성장앨범은 개시 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후 계약해제 통보한다면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 비용 및 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미제작된 앨범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앨범 가격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용을 산정합니다. 환급금 : 기 촬영단계 횟수 / 총 단계 횟수 × 총 요금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