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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의뢰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정이 이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규격을 맞지 않게 인화를 했다면 의뢰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보정이 이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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