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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손해배상 및 전액 환급은 어려우나,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재촬영 또는 재보정) 또는 일부 환급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먼저 포즈 디렉팅이 계약된 내용에 제공되는 서비스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이 불완전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일부는 이행되었기에 전액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재촬영 또는 재보정)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일부 환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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