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DVD 촬영상품을 계약하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영상편집은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작업 기간 또는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안에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