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식 스냅 촬영을 별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촬영기사 2명이 와서 영상과 사진을 담기로 했으나 1명이 왔고, 그마저도 40분이 늦어져 일부 과정은 스냅을 찍지도 못하였습니다.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전액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약정했던 계약상 주요 사항을 사업자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고의나?과실 없이?이행할?수?없게?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계약이 불완전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일부는 이행되었기에 전액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약정했던 계약상 주요 사항을 사업자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에 촬영기사 인원 및 촬영 시작 시각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자의 과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일부 환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