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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전액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약정했던 계약상 주요 사항을 사업자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고의나?과실 없이?이행할?수?없게?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계약이 불완전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일부는 이행되었기에 전액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약정했던 계약상 주요 사항을 사업자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에 촬영기사 인원 및 촬영 시작 시각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자의 과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일부 환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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