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인화된 사진을 받았으나 나중에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필름 또는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요구하였으나 원래 제공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사진 파일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없다면 인도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 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 (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방식의 사진 파일 포함)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광학 방식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2. 디지털 방식의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없다면 인도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