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캠코더를 대여하여 쓰던 중 떨어뜨려 고장이 났습니다.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반납하니 수리 비용에 수리 중 대여를 하지 못하는 비용까지 청구받았습니다.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비용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별도로 체결한?약정에 손해배상을 규정하고?있는?경우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카메라 대여 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 과다 청구 시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위 규정대로 비용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 간?별도로 체결한?약정에 손해배상을 ?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약관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