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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촬영 의뢰한 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 불량일 경우 소비자가 주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 (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 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주요 사진이라 함은 주례 사진, 신랑 · 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 부모 사진, 가족사진, 친구 사진을 의미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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