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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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