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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영수증 등 촬영에 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 인화 의뢰 시 현상 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 인화가 불가하면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촬영에 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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