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필름 인화를 의뢰하였는데 인화중 필름이 망가져 인화할 수 없어졌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영수증 등 촬영에 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 인화 의뢰 시 현상 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 인화가 불가하면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촬영에 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