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00시에서 지원하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당첨이 되었다고 전화 연락을 받고 예약금 3만원을 요구받아 입금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하니 촬영 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임을 확인하고 당일 바로 취소요청을 했으나 예약금은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예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권유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서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예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