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후조리원과 제휴된 업체에서 할인 적용을 받아 성장앨범 150만원을 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다음날 취소를 요구하였더니 거부당했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공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되,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은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할부거래란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