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박람회에서 스튜디오 촬영 계약하고 예약금 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다른 더 좋은 업체를 찾아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7일이 지났다며 계약해제를 거부합니다.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장 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서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