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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총 요금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기에,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가 과중하다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소비자 귀책 사유로 촬영 후 계약해지를 할 때,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의 비용과 총 요금의 10%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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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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