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총금액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기에,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가 과중하다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만삭 사진을 촬영하였기에 성장앨범은 개시 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 계약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후 계약해지 통보한다면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 비용 및 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미제작된 앨범 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용을 산정합니다.환급금 : 기 촬영단계 횟수 / 총 단계 횟수 × 총 요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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