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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요금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50일 기념사진은 무료로 진행되었고, 100일 사진부터 시작되는 성장앨범은 개시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전 계약해제 통보한다면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비용을 이미 수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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