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후조리원 제휴업체에서 50일 기념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하여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성장앨범(100일, 6개월, 돌사진)을 계약하였습니다. 50일 사진 원판을 보니 사진이 맘에 들지 않아 성장앨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계약서에 있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총 요금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50일 기념사진은 무료로 진행되었고, 100일 사진부터 시작되는 성장앨범은 개시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전 계약해제 통보한다면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비용을 이미 수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