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웨딩스튜디오 촬영과 야외촬영, 예식 스냅사진을 계약하고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완료하고, 사업자 사정으로 남은 계약은 이행이 어렵다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결제 대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의 원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 간?체결한 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후 계약해제 통보한다면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 원판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대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의 원판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간?체결한?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 디지털 방식의 사진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 파일을 원판이라고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