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웨딩스냅사진을 계약하고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갑자기 사업자 사정으로 전날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결제대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의 금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 간?체결한 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전 계약해제를 통보한다면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의 금액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간?체결한?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