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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강연회의 주최자 혹은 참가비 징수자가 다단계판매자가 아니라면 ‘방문판매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들에게 해당 강연회에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8)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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