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단계판매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가 다단계판매기법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로 5만원을 징수하였을 경우 방문판매법상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강연회의 주최자 혹은 참가비 징수자가 다단계판매자가 아니라면 ‘방문판매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들에게 해당 강연회에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8)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