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단계판매원을 준사원으로 대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복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 지원금이 후원수당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영업활동 결과(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 및 하위 판매원들의 상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또는 영업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원수당에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8)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