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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영업활동 결과(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 및 하위 판매원들의 상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또는 영업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원수당에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8)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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