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0%와 계약해지 요구일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따라서, 위약금 10%인 298,000원과 계약해지 요구일까지의 이용료(1일 이용료 408원)를 공제한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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