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요가 6개월 이용권을 계약 후 414,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7일 후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당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공식 답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