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 당시 납부하지 않은 입회금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