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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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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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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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