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공식 답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어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