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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어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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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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