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과 정기간행물 1년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는 매월 간행물에 동봉된 지로용지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행물이 첫 달부터 오지 않아 잊고 있던 중 4개월이 지나서야 간행물이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되었는데, 지로용지는 4개월 간행물 대금과 연체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사업자는 지로용지가 동봉된 간행물을 매월 빠지지 않고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구독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간행물을 구독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배달하고, 배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로용지가 동봉된 간행물을 매월 빠지지 않고 보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간행물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는 간행물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