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과 정수기 임차계약을 계약기간 1년으로 체결하고 사용한지 일주일만에 정수기의 물이 넘쳐 나와 온돌마루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즉시 판매업체에 상황을 알리고 손상된 온돌마루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으나 판매업체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취소까지의 임차료 및 위약금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판매업체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취소 통보 시점이 청약철회 기간(14일) 이내로 이 경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9항에 따라 계약취소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전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 (임차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온돌마루 복구 비용이 판매업체가 청구하는 임차료(청약철회일까지의 임차료)보다 많으면 온돌마루 복구 비용에서 임차료를 감액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약철회일까지의 임차료는 월 임차료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이고, 손상된 온돌마루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손해액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