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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통보 시점이 청약철회 기간(14일) 이내로 이 경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9항에 따라 계약취소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전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 (임차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온돌마루 복구 비용이 판매업체가 청구하는 임차료(청약철회일까지의 임차료)보다 많으면 온돌마루 복구 비용에서 임차료를 감액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약철회일까지의 임차료는 월 임차료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이고, 손상된 온돌마루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손해액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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